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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 입주자 모집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4-05-17 17:09 | 조회 539 | 댓글 0

본문

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 자립생활실 신규입주 자립준비청년 모집안내

 

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, 가정위탁)에서 퇴소(예정) 및 퇴소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11실 주거공간인 자립생활실 제공과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 자립생활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퇴소 예정 및 퇴소 청년은 아래의 모집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입주를 신청하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시행목적 :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, 가정위탁)에서 퇴소(예정) 및 퇴소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생활공간 지원을 통해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성공적인 자립생활로의 전환을 촉진함

2. 모집대상 :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그룹홈, 가정위탁)에서 퇴소(예정) 및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(18이상 29세이하)

3. 모집인원 : 3(퇴거예정 공실3)

4. 접수마감 : 2024523() 18:00까지

5. 사전면담 : 2024523()~24() (일정조율가능)

6. 입주기간 : 202464()~2024731() 이내 입주 가능자 (입주일 사전 협의필수)

7.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E-mail: dgyjarip@hanmail.net)

8. 절차 및 기간 : 입주신청(신청 마감일) 사전면담 입주심사 입주자 결정 및 통보 (예정일) 입주(예정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입주계약

9. 입주 계약기간 : 1차 계약은 1이며 계약종료 2달 전까지 계약연장 신청할 경우 연장 심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)

10. 입주자 혜택 : 임차료(월세)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요금포함 관리비 본인부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, 자립정착금 수령 후 1주일이내 입주보증금 5,000,000원 납부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입주자는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 하고 입 후 적극적으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참여해야 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불성실하게 이행 시 강제퇴거 또는 계약연장 심사 불가함)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입주자 본인이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며 관리비 2회 연체가 두 번 이상 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됨


**문의사항 :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  053)243-0070

 

제출서류    *홈페이지 자료실 첨부서류 참조

1. 입주신청서 1.

2. 입주추천서 1.

3. 개인통장사본 1.(예금-최근2개월 거래내역, 적금, CDA통장 등)

4. 자립기술평가 1.

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.

6. 퇴소(예정)증명(확인)1.

7. 주민등록등본 1.

8. 급여명세서(해당자) 1.

9.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해당자) 1.

10. 사전면담일 신청서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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